시속 50㎞ 도로서 153㎞ ‘광란의 추월’…승객 사망사고 낸 60대 택시기사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승객 3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B 씨(60)가 숨지고, 다른 승객 2명도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3㎞의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