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린다”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몇 번이나 때렸냐”, “입원은 왜 안 했냐”,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께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B군을 때린 뒤 부천시 소재 병원을 찾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13일 B군이 의식을 잃자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