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켜놓고 꾸벅…사고수습 경찰-견인기사 덮쳐 숨지게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경찰과 견인차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올해 1월 4일 오전 1시 51분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목포→서울 방면) 고창분기점에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과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36), 119구급대원들이 사고를 수습 중이었다. 피고인이 이들을 들이받은 뒤 이 경정과 견인차 기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순직한 이 경정(사고 당시 경감)을 1계급 특진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