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시술후 몸속 거즈 발견…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의 몸 속에서 거즈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24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등이 발생하자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A씨는 약 일주일 뒤 월경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 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증상이 몸 속에 남아 있던 거즈와 관련 있다고 판단,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에게 배출된 물질이 체내에서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A씨의 거듭된 항의 끝에 일반 거즈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B씨가 거즈를 체내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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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