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받은 재개발 빌라, 입주권 받으려면[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서울 강북의 모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갖고 있던 40대 남성이 조합설립인가 직후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해당 빌라를 아내에게 넘겨주도록 판결했다. 아내는 기뻤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합 측은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입주권 인정을 거부했다. 사건 속 아내라면 조합의 조치가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진다. 도시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조항이다. 이혼 재산분할도 법률상 소유권 이전이다. 하지만 같은 조 1항과 2항 단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입법자들도 이혼까지 투기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다만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원 판결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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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