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수법이 점점 대담해진 데다 증거를 모두 인멸한 뒤 자수한 것을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참회하고 있다”며 “초기 대처가 어리석고 부적절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투명하게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죄 없는 가족들마저 벼랑 끝에 몰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