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5년간 사건 핑퐁 갈등에…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중 13억 불기소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부이사관) 김모 씨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12억9000여만 원을 받은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3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 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거나 감사 편의 제공,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