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물연대, 노란봉투법 밖이지만…‘사각지대 소통창구’ 만들 것”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 사고와 관련해 운송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들도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 노동부는 전날(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원·하청 교섭을 다루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화물연대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 밖”…취약계층 대화 창구 마련 강조 노동부는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