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창작’ 저작권 기준 가르친다
최근 다양한 인공지능(AI) 도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치지 않는 과외 선생님’으로 불리는 AI는 창작의 즐거움과 세계관 확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사들은 AI를 통해 각종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단시간에 수준급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면에 드리워진 부작용의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AI가 생성해 준 결과물을 마치 본인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꾸며 과제물이나 공모전에 제출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동급생이나 교사의 얼굴을 성인물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범죄행위도 난무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태의 본질이 AI 윤리 의식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해 지역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전국 처음으로 학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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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