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만으로 곧바로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선박 기관장 A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탑승한 선박이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면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보험사에 1억5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통보했다.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A 씨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보험기간 중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이 바뀌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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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