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노조 3곳과 ‘쪼개기 교섭’ 해야”
현대제철이 하청 노조 3곳과 각각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다. 또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 노조에 이어 급식 위탁업체 노조와도 직접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노조가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노위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등 3개 단위로 분리해 교섭하라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이 이 3개 노조와 각각 따로 교섭을 하게 된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 민노총 등 상급단체에 따라 자회사들의 교섭 요구안이 달라 분리 교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들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15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