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안 봐준다…12살도 종신형 가능한 ‘이 나라’

엘살바도르 정부가 살인, 강간, 테러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국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살인, 성범죄, 갱단 활동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인물과 공범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종신형이 적용된다. 이전까지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성인의 경우 60년이었으며, 미성년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 수위가 달려졌다. 아울러 기존에 만 12~18세 미성년 범죄자들에게 적용됐던 특별 법적 절차도 폐지됐다. 다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연령과 범죄의 중대성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