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신광영]증인 선서 거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말 국회는 ‘숨은 우병우 찾기’로 떠들썩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출석요구서를 전하려 자택을 찾았을 때 그는 가족과 함께 사라진 상태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었지만 우 전 수석이 ‘송달 불능’ 상황을 만들어 처벌을 피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우 전 수석을 국회 증인석에 앉히기까지 한 달 가까이 숨바꼭질이 이어졌다. 이 사달을 계기로 국회 출석요구서를 일부러 피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우병우 소환법’이 2018년 통과됐다. ▷이후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는 줄었지만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채 상병 사건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공수처 수사 중이란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에도 이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