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 준장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 방향에 따라 징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 절차를 특검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준장 측 변호인은 “예를 들면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측면이 되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고의나 적극 가담이 불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조 준장은 “제 주장의 합리화 근거를 찾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몇 번 다시 생각해 봐도 그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국가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으로 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준장 측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