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길 열렸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가석방 요건이 바뀌면서 교도소 과밀 수용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해 가석방 업무 지침 예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다시 빼앗는 돈으로, 형벌로 국가에 내는 돈인 벌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 추징금 미납자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기존 업무 지침에 따르면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수용자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추징금을 모두 내지 않더라도 일단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형법상 무기형이 아닌 유기형을 받은 이들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실무상의 지침으로 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