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8개…자작극? 경찰 탈취?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8개의 행방을 둘러싸고 수사팀에 씌워졌던 ‘절도 누명’이 법정 증언으로 벗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부녀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중 일부를 국내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특히 딸 B 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중 비트코인 1478개를 빼돌렸다”고 주장해 수사팀을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 부녀가 운영했던 해당 도박 사이트는 운영 기간 중 비트코인 2만4613개(당시 가치 3932억 원)를 입금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4000개 이상의 코인을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B 씨는 이 수익금 중 비트코인 1800여 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이들 일당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