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4만명 부가세 10%→1.5~4%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불합리한 규제로 매출액이 크지 않음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간소화하고,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액을 고의 누락해 간이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일부 영세 사업자가 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마트와 마주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소재 한 전통시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