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90억 받을 땅을… “市 정책 동의” 한마디에 94억에 팔아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매각 예정인 염창동 보건소 부지와 관련된 안건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위)에 올렸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 외부 위원은 “역세권이고 좋은 자리라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며 구의 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사업 계획과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수의 매각으로 정했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임형백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는 “핵심 쟁점에 대해 합리적 가치 평가 없이 ‘부서의 업무 일정이 우선시 된다’는 답변으로 끝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서면 심사-비공개회의 관행에 ‘감시 사각’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팔 때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가 최종 점검하는 견제 장치다. 회의록은 심의위 논의 과정을 기록해 재산의 주인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실제 운영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전국 245개 지자체 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의위가 개최된 지자체 재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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