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산 팔아 성장동력 투자는커녕 세수 메우기 급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 중 5곳은 매각 금액을 관리할 별도 기금조차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지자체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등에 투자해야 할 자산을 당장의 구멍 난 세수를 메우는 소비성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공유재산법은 지자체장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매각 수익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재산 취득에 재활용하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 역시 2023년부터 매각액의 최소 1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14일 동아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와 시군구 245곳 중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41곳(16.7%)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에 따라 개포동과 자곡동 땅 79필지를 팔아 402억 원을 벌었으나 이를 전부 일반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다. 매각 대금의 사용에 대한 원칙이 없다 보니 용처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북 전주시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