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영상에 등장한 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고발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4일 전 목사가 석방 직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한 행위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 위반과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일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직·간접적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것을 두고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 관련 인물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이는 보석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목사가 석방 이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저항권’을 재차 언급한 점을 들어 기존 구속 사유와 동일한 선동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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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