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딸 흉기로 살해하려다 그친 60대 투신해 사망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스스로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2분께 광주시 소재 한 빌라 건물에서 A 씨(60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50대·여)와 그의 딸 C 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한 후 스스로 건물 옥상에 올라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 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 씨는 어깨 부위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 씨는 수년간 B 씨와 동거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 B 씨는 자신의 짐을 찾으러 A 씨 자택에 갔다가 이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 씨의 사망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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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