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에 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졌다. 민원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받은 편익을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목적 협찬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됐다. 곽튜브 측은 전체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2주 기준 약 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업그레이드에 따른 차액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