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사기 등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실시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사기 등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병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4종), 주사침(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식약처 및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