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최예나]무조건 금지한 영어유치원… 부작용 살피고 대안 마련을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유치원(영유) 금지 대책’으로 불린다. 일부 격앙된 학부모는 “이제 영유까지 통제하냐”, “왜 아이들의 학습 자유를 막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국민신문고에 반대 민원을 넣거나 지방선거에서 표로 보여주자는 부모도 있다. 교육부는 만 3세 미만은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의한 인지 교습은 국어, 영어, 수리 등 지식 습득이 목적인 학원의 주입식 강의다. 교육부는 인지 교습 기준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영어유치원에서 이뤄지는 내용 중 인지 교습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만 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레벨테스트를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에게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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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