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장 “사용자성 인정돼도 직고용 의무 없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산업안전’을 명분으로 시작된 원·하청 간 교섭이 임금 인상이나 직고용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또 노동위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노동계도 과한 주장이 많다”며 “과한 주장은 축소하고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 판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 인상 의무 없어”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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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