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추가금 안주면 공사 태업 우려”… 하청업체, 울며겨자먹기
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두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이 아파트의 골조 공정을 맡은 하청 건설사의 현장소장 김모 씨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태업을 하고 있어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이 하청업체가 작업을 맡은 구역에 속한 타워크레인 기사 일부가 올 들어 월례비 300만 원에 더해 작업 건당 10만∼20만 원의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지난해 중순까지 공사를 맡았던 현장은 월례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곳은 월례비는 물론이고 공정별, 팀별 추가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하청업체로선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건설 현장의 월례비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노조의 금품 수수, 공사 방해,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조의 입김이 세진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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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