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구와 뭘 교섭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된 ‘노봉법 한 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우려됐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에 대한 하청기업 노조의 교섭 요청은 계속 늘어나고, 여러 하청 노조가 하나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하는 일도 현실이 됐다. 수십, 수백 개 하청 기업과 일하는 큰 기업들 사이에선 어디까지를 교섭 상대로 봐야 하는지, 이들과 어떤 내용을 놓고 교섭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987개 하청 노조가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구에 응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31곳뿐이다. 원청을 ‘진짜 사장’으로 보는 하청 노조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원청 기업의 시각차가 그만큼 크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성을 1차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 내놓은 대다수 판단에서 원청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