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14억 환수는 적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14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요양원 운영 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 원을 환수했다. 요양원과 위생원이 원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총 79개월간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