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소 가려고” 108회 허위신고 60대, 경찰에 거액 배상할 판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1년 새 1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테러 예고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범죄와 관련해 서울 경찰이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8일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112에 허위 신고 2건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교도소에 수용되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가스 불을 켜놨다. 칼을 준비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 지령)’를 발령하고 대응해야 했다. 이 남성은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법원은 “2회에 걸친 허위 신고로 경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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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