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7~9살 자매에게 손 댄 60대 학원차 기사의 최후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60대가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받은 A 씨(69)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 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 씨는 2024년 1~6월쯤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 차량기사로 일하며 수강생인 7~9살 자매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9살 여아 뒤로 접근해 손을 대는가 하면, 차량 옆에 있던 7살 여아에게 다가가 만지는 등 여러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1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A 씨 측은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로 추행·성적학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