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 받아 징역형 확정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하라”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내내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넘게 A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2024년 3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검사 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 씨 입장에선 영문도 모른 채 징역형이 선고된 셈이다. A 씨는 뒤늦게 “2심이 항소를 기각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