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청노조 손 들어준 노봉법 1호 판정… 더 거세질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원청기업 사측이 하청기업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이 청소·경비·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하청기업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게 됐다. 충남지방노동위는 3일 ‘안전관리’, ‘인력배치’에 한해 이들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기업 노동자의 현장 안전관리, 작업장소 배정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를 교섭 의제로 인정한 결정이 산업재해 방지 책임을 원청까지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최근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구축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기업 대표에게 잇달아 실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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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