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李대통령 비방 연설’ 유동규 1심 벌금 200만 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방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나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발언은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른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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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