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음료 3잔’ 직장괴롭힘 신고…당국은 점주에 자체조사 조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개월 전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점주 측에 자체 조사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20대·여)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진정 사건을 접수한 청주지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카페 업주 B 씨 측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다. 지난 2월 3일 B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은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갈음했다. A 씨 보호자는 “청주지청이 B 씨 측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다”며 “업주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2차 가해를 받는 거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 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당시 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지침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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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