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 방제 근거 생긴다
여름철 대거 발생해 시민 불편을 안겼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등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등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러브버그 등 곤충은 특정 시기 도심과 생활권에 대량으로 출몰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지만 방제 근거가 없어서 민원 신고만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해야 하고 지자체장도 실태조사, 피해현황 파악 및 방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러브버그’는 2015년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서서히 개체수를 늘려 가다 2020년대 들어 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