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납·강매 의혹’ 조정훈에 “정자법 위반”…조 의원측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지방의원 돈 상납’ 및 ‘출판기념회 책 강매’ 의혹이 제기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조 의원 측은 “공천 때문에 조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며 “출판기념회를 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의원 관련 의혹을 전한 유튜브 보도를 언급하면서 “지역 시·구의원들에게서 매달 수십만 원씩, 약 18개월간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조 의원에게) 입금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식 외의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돈을 제공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 ‘의혹’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해당 금액을 사후에 반환했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부적절한 수수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