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착각에 장화 신고 이웃 밟고 걷어찬 70대…2심도 징역 17년

대전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착각으로 이웃 여성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 민원, 살인미수, 항소심 판단이 쟁점이 됐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