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
중독성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체계를 운영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메타, 구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아동 성 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천억 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왔다. 글로벌 SNS 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빅테크에 법률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법원 배심원단은 “6세 때부터 유튜브를, 9세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돼 멈추려 해도 도저히 사용을 멈출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20세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타와 구글에는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좋아요’와 ‘알림’ 기능, 외모를 바꿔주는 ‘필터’ 기능이 중독을 야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윤을 얻기 위해 ‘중독적 알고리즘’을 만든 기업의 책임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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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