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불만’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항소심서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

흉기를 들고 전 직장을 찾아갔지만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 씨(6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2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작년 4월 전남 나주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나주시의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한 혐의,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 씨는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 공공장소를 배회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세분화했다. A 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