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판소원 26건 모두 각하… ‘헌재의 절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실시해 대상이 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전 심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헌재는 17건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각하했다. 헌재가 첫 심사 대상 사건을 모두 각하한 것은 제도 운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소원은 입법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한번 판단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재판소원 청구가 잇따르면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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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