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대선뒤 “파랑이냐 빨강이냐”…택시기사 폭행 20대 실형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뒤 답변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선 뒤인 지난해 6월 8일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 씨(40대)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택시에서 내린 B 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운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은 혐의(특수상해), 택시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당시 A 씨는 택시 안에서 B 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고, B 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