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쉬운 재판…‘한국형 사회법원’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사회법원’을 가동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 온 정선재 법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의 부임과 서울행정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소속 법관들의 공감대를 기초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우리 현행법 체계에 변용·적용한 사회보장 전문법원이다.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사회법원 내지 사회보장부 특례 규정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대상사건 범위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했다. 기존 ‘산업재해 사건’ 전담재판부는 ‘사회보장 사건’ 전담 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장기미제처리부, 수석부를 포함해 총 6개 합의부, 7개 단독재판부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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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