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에게도 말하지 마”…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9월~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10대 딸 B 양을 안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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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