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가구 기초수급, 공무원이 직권 신청”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공무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족은 ‘위기가구’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안내했지만, 남성은 끝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려면 소득, 재산 파악을 위해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2024년 기준 직권 신청을 통한 생계급여 수급은 198건, 의료급여는 256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