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수사 통제 공백 메울 조치 뒤따라야

올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근거가 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각각 20,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두 법률로 구체화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앞서 입법예고 됐던 당정협의안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막판 반발로 수정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입법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검사는 수사 개시권이 없어지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 표적 수사 등 과거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라고 민주당은 평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내란·외환 등 6개 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이나 공수처 등과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중수청이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문제는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야 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