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못하고 기소만 가능… 특사경-영장 지휘도 못해
국회가 20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 모든 분야에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게 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범여권은 이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중수청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범여권은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중수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수사-기소 분리’ 확정, 형사사법체계 대격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처리하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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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