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딴짓’ 267명 탄 여객선 무인도 좌초시킨 선장 징역형 집유

267명이 탑승한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5)에게 18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여객선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 전원은 좌초 사고 후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선장이 조종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그는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여객선이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경우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좁은 수로를 지나면서 선장실과 침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무인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