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 국회 동의 받아야… 6년전엔 절차 생략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실제 파병을 위해선 국회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사실상 최전선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해부대 등 우리 군 파병을 두고 여야는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선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 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파병 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파병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 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