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 3250억 안줘도 된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정부는 청구액 3250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응팀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당하게 규제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승소로써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규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약 49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2015년 진행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