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서 ‘선순위’ 은행이 받을 돈 줄여 피해자 몫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받을 배당금을 일부 줄여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배임 소지와 비용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적용할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줄어든 배당액만큼 남는 금액은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배분된다.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은행권이 보유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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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